스쿨미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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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A여고 스쿨미투 가해 교사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이 사건에 대해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강조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점수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 거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생리가 혐오스럽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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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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