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인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담당하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이 사건에 대해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강조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점수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 거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 "생리가 혐오스럽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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