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28일 귀국 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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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자정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격리토록 조치했으며,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안군은 29일 오전 11시 40분과 오후 12시 40분 두 차례에 걸쳐 A씨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A씨 거주지를 방문해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다.

군은 위치추적 중 A씨와 뒤늦게 전화통화가 연결되자 즉시 복귀할 것을 전달한 뒤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며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즉시 고발조치토록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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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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