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전경. 사진=대전시체육회 제공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전경. 사진=대전시체육회 제공
1일 개장예정이었던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됐다.

대전시체육회는 정부가 체육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함에 따라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당초 개장일인 4월 1일에서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은 2012년 개장해 무료로 운영됐지만, 수상기구들이 노후화되고 파손되는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올해부터 유료화 됐다.

체험장 이용료는 카약, 스탠딩보트, 용선, 페달보트는 1회 1시간 기준 성인 5000원, 청소년·군인 4000원, 어린이 3000원이며 새로이 도입될 동력보트(무빙보트)는 시간당 3만원이다.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 관계자는 "개장 연기기간동안 유료화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 대전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새로운 수상기구들을 보강하는 등 즐길거리, 볼거리 제공을 통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을 위한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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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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