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등 범죄에도 만 14세 미만 처벌되지 않아

청소년 범죄 [사진=연합뉴스]
청소년 범죄 [사진=연합뉴스]
청소년들의 범죄가 도를 넘으며 촉법소년들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강력범죄 비율이 높음에도 이들은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로 분류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

1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024명이다.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 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대전 지역에서도 연달아 청소년들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석방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대전에서는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 8명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도주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피의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차를 운전한 A군만 대전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도에서 초등학생 B양이 또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B양은 조부모의 집으로 피해자인 C양을 데려와 흉기를 여러 차례 사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도 B양이 촉법소년에 해당돼 석방되며 마무리됐다.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도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사건이 마무리되자 시민들은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이 반성 없이 성장하며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높다는 점도 우려의 한 요인이다. 법무부와 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90.4%인 반면, 성인의 재복역률은 2016년 기준 25.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시민 김모(35)씨는 "최근 대전에서 잡힌 금은방 절도범이 22살의 나이에도 전과가 40여 범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린 나이부터 저지른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이 성장한다면 우리 사회가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다. 어린 나이에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선례가 마련돼야 강력 범죄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범에 대해서는 성인도 관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연령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어렵다는 것.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성인의 판례를 보더라도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해 교육에 힘쓰는 방안이 범죄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여서 촉법소년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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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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