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 창고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인 폐마스크.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비위생적 창고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중인 폐마스크. 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폐기처분해야 될 보건용 마스크 332만장을 빼돌린 고물상과 이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 등 5명이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A(40)씨와 유통업자 B(63)씨와 C씨(63)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고물상 운영업자 D(53)씨와 무역업자 E(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고물상을 운영하는 A씨와 D씨는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폐보건용 마스크 중 332만장을 빼돌려 1장당 5원에서 최대 400원씩 받고 유통업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들은 이렇게 구매한 마스크를 웃돈을 붙여 다른 업자에게 넘기거나 동남아에 수출하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자 국내에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5월 B씨에게 폐보건용 마스크 100만장을 500만 원에 넘겼고, D씨는 올해 1월 B씨에게 폐마스크 100만장을 575만 원에 넘겼다.

이후 A씨와 D씨는 2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본격화되자 500만 원 정도에 거래하던 폐마스크 100만장을 1억 원에 판매했으며, 2월 10-15일에는 또 다른 유통업자 C씨에게 32만장을 1억 28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1장당 5원 정도에 폐마스크 200만장을 사들인 유통업자 B씨도 폭리를 취하기는 마찬가지였다. B씨는 폐마스크 중 8400장을 2월 초 장당 300원이 넘는 270만 원에 판매했으며, 중순쯤에는 무역업자 E씨에게 2000만 원을 받고 52만 8000장을 넘겼다.

E씨는 2000만 원에 사들인 폐마스크 52만 8000장을 또 다른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구매한 가격의 12배가 넘는 2억 5000만 원에 팔았다.

검찰은 검거 과정에서 폐마스크 33만매를 압수했지만 일부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유통한 폐마스크는 코편, 귀걸이용 밴드 등 불량, 천공으로 인해 차단, 밀폐 기능 저하 등 보건용 마스크로 부적합한 폐기물이다. 더욱이 공장의 다른 폐기물과 뒤섞여 배출돼 보건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에서 폐마스크 33만장을 압수·폐기해 유통을 차단했지만 일부는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신속·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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