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임대상가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비율에 따라 감면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도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자는 올해 과세기준일(6월 1일) 상가 소유자 중 올 상반기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다. 1-6월 임대료 인하액이 많은 달 3개월로 인하율을 산정해 최대 50%까지 건축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감면해 준다. 이와 별도로 자가격리로 인해 불편을 겪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에 대해서는 8월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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