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의료노조, 법 제정과 제도 마련 촉구

보건의료산업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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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계속 늘어났지만 최전선에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감염내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까지 5-6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했지만 획기적인 의사인력 확충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며, "국가적 의료재난 사태에서도 일선에서 뛴 감염내과 의사는 고작 250여 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병상을 확보하기까지 했지만 정작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서 코로나19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경북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의사 파견과 자원이 추진됐고, 260여 명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대구경북지역에 배치됐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배출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조기 임용했고, 국방부 소속 군의관의 입영 군사교육기간을 단축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에 투입했지만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 당 의사수는 우리나라가 2.3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의사수 3.4명에도 못미치는 꼴찌이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병원에서는 의사의 고유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다. 엄연한 의료법 위반이고, 환자들을 기만하는 불법행위이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됐고,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은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첫 해인 2019년 선발인원은 8명에 불과했고 올해 선발계획은 고작 14명 뿐으로 생색내기에 머물러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의사수가 2030년에는 7600명이 모자라고 이 중 공공의료 부문 의사인력 2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있는 계획은 전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노조는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의협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라며 "국회는 4.15 총선이후 즉각 코로나19 대응 임시국회를 열어 공공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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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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