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 16일부터 수령

세종시청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청 [사진=대전일보DB]
세종시가 저소득층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4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추진되며, 재원은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된 국비 30억 원이다.

지원 금액은 급여자격별·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4개월분)기준 △생계·의료 수급자는 140만 원 △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계층은 108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 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16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급 일자를 확인한 후 날짜에 맞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수령하면 된다.

거동불편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법정대리인·급여관리자가 대신 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도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전담팀이 해당가구로 직접 방문 전달할 예정이다.

상품권 수령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사전에 안내받은 날짜에 맞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춘희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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