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공포됨에 따라 충남도가 후속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이다. 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것에 대응해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다음은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7월 경 입법예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신호탄으로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늦어도 연내엔 최종 마침표를 찍기를 바란다.

균특법 개정안은 여러 난관과 고비를 극복한 끝에 얻은 값진 성취다. 이 개정안 효과로 혁신도시를 향한 진입로가 열렸다 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목표점이 선명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혁신도시 트랙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고, 남은 행정적 준비 과정과 절차에 매진하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균발위의 혁신도시 심의·의결에 이은 국토부의 지정 결정이 연속성을 띨 수 있는 만큼 이런 일련의 스케줄과 흐름을 잘 타도록 하는 것도 지자체의 특화된 역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혁신도시 업무를 소화하는 충남도의 능동적인 모습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 균발위, 국토부 등 행정부처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 2라운드와 관련한 주요 전략과 방향성 정립이 주는 이를테면 안정감 같은 정서와 무관치 않다고 할 수 있다. 혁신도시 지정 분위기가 무르익기 좋은 여건이긴 하지만, 막연한 낙관론에 대해선 경계하는 게 현명하다. 어떤 현안과 과제는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으로 전개되는데, 예기치 않은 변수로 지체되면 정책효과가 지역민들 기대치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충남 혁신도시는 지정 필요성, 입지 및 규모, 지역 발전 거점 동력화 등을 종합해보면 기존 혁신도시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도시 자산과 토양 위에 혁신도시를 조성하면 어쩌면 정책의 진화상과 함께 새 모델을 선보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간과해선 안 될 것은 공공기관 유치다. 혁신도시를 공간적인 틀의 개념으로 본다면 거기에 채워지는 공공기관은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과 맞물리게 된다는 점에서 충남도의 `쌍끌이 전략`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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