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피해 병의원에 1020억 선지급, 16일까지 융자신청도

김강립 1촐괄조정관
김강립 1촐괄조정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7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4월 중에 조기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조정관은 "그동안 손실보상 지급을 위한 준비를 거쳐 9일 146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가운데 일부 금액인 1020억 원 규모의 보상 금액을 먼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 금액은 최종 지급금액은 아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급액을 추산치로 계산한 계상급 형태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상황이 종료된 이후 손실대상의 대상과 기준을 확정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연일 누적되고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손실보상금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나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감염병 치료병상을 확보하거나 의료기관 폐쇄조치 등으로 인해서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결정했다.

김 조정관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대상과 항목, 세부 보상 기준을 조속히 확정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보상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사업도 추진한다.

3월 말에 금융기관 선정을 완료해서 오는 4월 16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번 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행하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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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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