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그제부터 부여군을 시작으로 7월까지 농어민 수당은 지급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농어민 수당은 당초 오는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돕기 위해 6개월 앞당겨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당초 60만 원씩 주기로 한 수당이 어찌 된 영문인지 45만 원으로 줄어 지급 해 농어민들의 반발이 적잖은 모양이다.

충남의 농어민 수당 지급 대상은 총 16만 5000가구에 달한다. 이중 14만 4000가구에 대해선 오는 7월까지 45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오는 11월까지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보다 턱없이 낮게 지급된 수당의 내막을 살펴보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그동안 농가당 45만 원씩 지급하던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비를 농어민 수당으로 대체해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60만 원으로 확정된 지급 수당이 15만 원에 불과해 돌려막기용 지원금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동안 도는 질소질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해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토양 관리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자율실천 사업인 `농업환경실천사업`을 벌이면서 농어민들에게 연간 45만 원씩 지원했다. 농어민수당의 재원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도는 지난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던 농업환경실천사업 지원비를 없애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갠 격이다. 결국 농업환경실천사업비를 수당으로 둔갑시킨 꼴이니 농어민들이 허탈해할 만도 하겠다. 지급 결정한 60만 원의 수당 중 결국은 15만 원만 더 지급키로 한 것은 무늬만 바뀐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농가 10가구 중 6가구는 소규모 농가로 농업소득만으론 기본생활유지가 곤란한 지경에 놓였다고 한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경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농어민 수당 지급이 생색내기용으로 흘러선 안 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은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놓인 농어민들을 더더욱 허탈하게 만들 뿐이다. 이참에 60만 원으로 확정된 농어민 수당을 8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찾아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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