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문화재단 아티언스 사업과 박동천 대표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이용 등 2건에 대해 최근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 감사위 처분에 따라 재단은 이달 말 이사진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훈계, 견책 등 징계 양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시 감사위는 지난 2월 대전문화재단이 특정 작가를 밀어주기 위해 예산을 쪼개 공개입찰을 피하고, 타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정 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비장애인인 박 대표가 재단 건물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한 점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중구에 적발돼 과태료 21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시 감사위의 감사 결과가 경징계로 그치자 지역 문화계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대전문화재단 아티언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황당하다"며 "경징계 처분 근거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계의 한 인사는 "지난 해 재단의 아티언스 사업이 문제 사업으로 지적 받은 건 재단의 행정 처리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특정 작가를 밀어주기 위해 예산을 쪼개 공개입찰을 피했다는 합리적인 의혹에 대해 이번 결과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시가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은 건 이번 뿐이 아니다.
2017년 재단이 주최한 국제기타페스티벌 기타콩쿠르도 심사 채점표 등 문서 조작 의혹이 일었고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주의, 경고 등에 그쳤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 감사위에서 여러 부분에 대해 감사한 결과 경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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