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자료=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출생연도별 연금수급개시 연령. 자료=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Q.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A.2020년 현재 연령이 만 57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2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0년도 `A값`은 243만 8679원이다.

따라서 2020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43만 8679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로소득공제 전 월 338만 3741원(연 4060만 4894원)에 해당된다.(2020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진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2세인 1957-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1세에는 원연금액의 94%, 60세에는 88%, 59세에는 82%, 58세에는 76%, 57세에는 70%가 지급된다. 또한 각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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