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 포함 개정안 통과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지원 혜택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전지역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동안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술인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자제돼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 예술인 4000여 명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고용 안전망이 확대될 예정이다.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 예술인(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65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 가입을 통해 예술인들은 실업 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예술업 특성을 고려해 프로젝트, 공연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단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9개월 이상이여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역 예술인들이 생계 문제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 박홍순 사무처장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지역 예술인들에게 복지 증진을 위한 고용보험 의무가입 도입을 환영한다"며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에 감사드리고 활발한 활동과 멋진 공연으로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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