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기흥인터내셔널·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1개 차종 11만 6710대를 리콜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싼타페(TM) 11만 1609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성제어장치(ESC) 작동 시 측방향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Mercedes-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가 확인됐다.

화재 위험성이 있는 차량도 리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45 qu. Premium 등 2개 차종 4560대는 스타터 알터네이터(발전기) 하우징의 내구성 부족으로 균열이 발생하고, 그 틈으로 수분이 유입될 경우 내부 합선·과열로 불이 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판매한 맥라렌 720S 등 4개 차종 117대는 연료탱크 아래쪽에 설치된 소음·진동(N.V.H) 흡수 패드가 장기간 염분 등을 머금은 상태로 유지될 경우 연료탱크 부식과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터보(9YA) 43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부의 내열성 부족으로 엔진 열에 의해 해당 부품이 연화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돼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제작·수입·판매사는 늦으면 이달 중순부터 각 사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부품 교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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