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레포츠 종목의 하나인 산악자전거.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레포츠 종목의 하나인 산악자전거.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지도·관리하는 전문 인력인 산림 레포츠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 레포츠지도사 자격 부여, 육성,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 레포츠지도사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체육 지도자 중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 종목은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 레포츠 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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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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