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 레포츠지도사 자격 부여, 육성,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을 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 레포츠지도사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체육 지도자 중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관련 종목은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이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산림 레포츠 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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