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天人共怒) 할 일이다.

요 며칠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들을 보면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범죄이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분노 게이지가 높다.

천안시에서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A씨(43).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쯤 의붓아들인 B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점심을 굶긴 채 가로50㎝, 세로7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 3시간 동안 외출 후 돌아온 A씨는 B군이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이 보다 작은 가로44㎝, 세로60㎝ 크기의 여행용 가방으로 옮겼다. B군은 무려 7시간 넘게 어두컴컴한 가방에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후 끝내 숨졌다. 10일 검찰로 송치된 A씨는 살인혐의가 검토 중이다.

창녕군에서 발생한 9살 C양의 아동학대도 믿기 힘든 얘기다.

지난달 29일 창녕군 대합면의 한 편의점에서 주민에게 발견된 C양은 양쪽 눈과 몸에 멍자국이 있었고, 손가락 등에도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계부인 D씨(35)는 달궈진 프라이팬에 C양의 손가락을 지지기까지 했다. C양이 집을 나가도 지문을 조회해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란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창녕경찰서는 지난 8일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D씨와 친모 E씨(27)를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건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가해자 엄벌과 실질적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도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9일 아동학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폭력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중범죄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다.

자유교육사상가인 `프란세스코 페레(1859-1909)`가 자신의 일생을 다룬 평전에 쓴 제목은 이렇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꽃보다 예쁜 우리 아이들이다. 박계교 지방부 서산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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