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올해 1-6월 중 건강악화나 경제적 피해 등으로 신규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 주민이나 의료기관을 과다 이용한 주민에게 의료급여 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됐다.
교육 내용은 △의료급여 이용방법과 절차 △의료급여 연장승인제도 △선택 의료급여기관제도 △의료급여제한 규정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동영상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의료급여일수를 스스로 관리, 과다 이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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