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을 선고받자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거짓말한 피고인이 법적인 책임을 물게 됐다.

25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별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자 같은 달 10일 이태원에 방문한 뒤부터 두통이 생겼다고 말해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됐다.

이후 법정 폐쇄, 재판 취소, 검사와 교도관 격리조치 등이 잇따르게 했다. 이후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2회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해 구속집행을 회피하고자 한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내 기소가 이뤄졌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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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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