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혈성 요독 증후군의 다른 병명인 햄버거병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병명이다.

햄버거병은 4세 이하 영·유아나 고령의 환자에서 급성신부전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미세혈관병성 용혈성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의 절반 정도는 평생 투석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망가지는 것으로 알려졌고 전 세계에서 매년 200명 이상이 이 병으로 사망한다. 원인은 크게 감염, 유전, 약물 등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감염에 의한 발병은 대장균, 이질균, 살모넬라균등에 오염된 음식물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하여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4세 여아가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리자 그 부모가 발병의 원인이 당일 먹은 햄버거라 주장하며 고소하여 논란이 일었고 검찰은 맥도날드 햄버거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6일 안산 상록구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으로 발병한 것으로 의심되는 햄버거병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원아와 가족 등 100명이 넘는 인원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그중 어린이 15명이 햄버거병 의심 증세를 보였고 4명은 신장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한 보존식, 환경검체 검사에 이어 학습과정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이 더욱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은 이 유치원이 10-15일까지의 급식을 보존하지 않고 폐기했다는 것이다. 식단 확인 결과 12일에 소고기 불고기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폐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므라비법전을 보면 평민이 귀족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처벌이 몹시 가혹했다. 원시적이고 불평등한 처벌이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범죄, 특히 성범죄나 햄버거병 같이 아이들이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만든 범죄의 경우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차진영 지방부 당진주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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