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한 못박고 국회에 공수처 재촉
통합당 "공수처장 추천 압박은 의회 장악에 이은 사법 장악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을 공식요청하면서 정가에 또 다른 갈등 뇌관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이 박 의장에게 후보 추천을 공식 요청한 것은 아직 구성조차 못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조속히 가동시켜 달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수처가 법에서 정하고 규정하고 있는 7월 15일까지 이상 없이 출범해야 한다는 기존 의지를 재확인 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여야간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아직까지 후보추천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후보추천위는 6명의 찬성으로 예비후보 2명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인사가 2명 포함되는 만큼, 이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후보를 선출할 수 없게 돼 추천위가 꾸려진다 해도 공수처장 임명 및 출범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여야는 이미 추천위원회 규칙안을 놓고 신경전에 들어갔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요청 기한까지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이 협조하지않을 경우 추천위 구성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는 데, 이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이 규칙안이 추천위의 야당 몫 위원 2명까지 민주당에서 가져가겠다는, 야당의 비토권까지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규칙안을 발의했다. 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같은 당 의원 42명을 대표해 발의한 규칙안에는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의석수에 따라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며, 또 위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의장에게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의 공수처 출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의회 장악에 이은 사법 장악 시도"라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놓고 칼날이 정권을 향하자 `윤석열 OUT`을 외치는 정부와 여당"이라며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며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앉힌다면, 정권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법체계까지 주무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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