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집합금지 행사 등 구체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부가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계획을 정비하고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8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각 단계별 기준과 내용, 명칭 등이 분명하지 않아 현재까지 방역조치의 내용상 혼선이 있고 예측 가능성과 국민 참여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른 조치"라며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발표햤다.

정부는 먼저, 명칭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모든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조치의 강도에 따라 1, 2, 3단계로 구분했다.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을 넘어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 경우, 3단계로 격상한다.

정부가 밝힌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규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환자 발생을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하되,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준 준수 의무 등의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2단계는 통상적 의료체계가 감당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실내 50인 이상, 실내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집한모임 행사가 금지된다. 3단계는 코로나19가 대규모로 유행하는 상황으로 필수적인 사회 ·경제활동 외에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된다.

해외유입 사례는 전파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와 집단감염, 경로불명 사례, 감염 재생산 지수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단계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반드시 지켜주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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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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