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7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가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전담 처리한다.

수출입통관,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조사 등 관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불복청구 등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납세자보호관(본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관세조사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업무 이외에도 수출입 관련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담당하게 돼 납세자 권리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된다.

그동안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세조사 범위 확대, 기간연장 등 관세조사 과정의 권리보호요청은 물론 각종 고충민원까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해 납세자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청과 5개 본부세관(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운영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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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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