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지역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아 예방대책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 지역에 화재의 원인이 되는 쓰레기 불법소각이 잦은데다 최근까지 전기레인지 사용·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세종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총 13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장소는 한솔동 캠핑트레일러, 금남면 주택, 소담동 공동주택 등이다. 추정 가능한 피해액은 2132만 6000원이며 20㎡의 대지가 소실됐다.

문제는 13건의 화재 중 9건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달 1일 장군면 고속도로에서는 담배꽁초로, 연기리 다세대 주택에서는 촛불 방치로 화재가 발생했고 이달 14일에는 장군면 다가구주택에서 불씨처리 미흡으로, 23일 같은 지역 논둑에서는 소각 시 발생한 불티가 바람에 날려 불이 났다.

특히 세종의 면 지역에는 불법 쓰레기 소각에 따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며 불법소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3·24일 양일간 금남면·연서면에서는 쓰레기 소각에 의한 화재가 연달아 3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화재예방 관련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단지·축사 비닐하우스 등 지정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이 아닌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등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관리에 공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 소각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불법 소각을 단속하기 위한 장소와 조건 등이 까다롭기 때문"이라며 "불법소각이 실제 화재로 이어져도 대부분 화재보험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불법 소각을 사전에 단속·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늘어나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5년 동안 지역에서 전기레인지에 의해 발생한 화재는 8건으로, 모두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가구주택과 아파트에서 일어났다. 화재원인은 전기레인지 주변에 키친타월 등의 가연물을 놓은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사례 6건, 조리도중 과열인 경우 2건이다.

소방본부는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기레인지를 설치하는 가구가 늘면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상판이 가열되는 전자레인지인 하이라이트와 핫플레이트는 불꽃이 보이지 않아 깜빡하고 외출을 하거나, 스위치 조작 부주의로 주변의 가연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스위치가 꺼진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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