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문체부 등과 실무협의 중
하지만, 찬·반 논란이 격화되자 `지역별 상황에 따라 규제조치를 달리 하는 방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종교시설 전반에 대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의 커다란 쟁점이 될 수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윤 반장은 "종교시설에서의 어떤 감염이라기보다는 종교시설 내에서의 여러 가지 소규모 모임들에 의한 감염확산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무진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수련회, 소모임 등에 한해 10인 이상 모임 집합금지 같은 3단계 조치를 취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지자체장에게도 행정명령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를 하더라도 특정시설에 대해서 해당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의 고민 또한 녹록치 않다.
현행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히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같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적 부분에 있어서 침해가 워낙 큰 조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종교시설은 지역별로 위험도가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인 문체부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실무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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