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홍콩치안 직접 개입을 가능케하는 홍콩국가안전유지법(홍콩보안법)이 지난달 30일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의 부속문서로 추가돼 홍콩 입법회 승인 없이 1일부터 바로 시행됐다. 중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에 치안유지 기관을 설치, 공안 관련 사건 처리를 지휘할 수 있게 된다. 민주화 시위를 겨냥,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한 안보 위해 행위 등의 형사 처벌 조항을 신설했고, 관련 재판 때 홍콩 행정수반이 판사를 지명할 수 있는 등 사법 통제 권한도 넓혔다.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영국으로부터 홍콩반환 결정 당시이 중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일국양제`원칙은 허무하게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콩이 가지고 있던 아시아 금융허브 역할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민주화 요구가 확산된다면 정권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지기 때문에 홍콩경제 치명타를 감수하면서라도 잠재워야 한다는 위기의식의 발로가 이번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에 미국은 발끈했다. 미국은 법 통과 직전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의 일부를 박탈했다. 미·중 간 갈등이 다시 증폭되는 모양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G2 간 충돌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고통은 가중될 전망이다. 홍콩의 중국화가 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중국 투자와 수출의 거점이면서 국제 금융 허브인 홍콩의 지위도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

홍콩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이다.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분명한 리스크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이 홍콩을 놓고 무역 전쟁을 넘어 정치·사회적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될 경우, 한국 입장에서도 최악을 맞이 할 수도 있다. 한국은 코로나19를 전세계에서 가장 잘 극복하고 있고 경제도 OECD국가 중 최고로 선방하고 있다. 이번 거센 파도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해 본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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