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68.4% 증가… 과징금·과태료 등 2242억 부과

조사대상 공익신고 건수 추이.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조사대상 공익신고 건수 추이.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각종 공익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은 약 280만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했고 299만 건을 처리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 규모도 2242억 원에 달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0개 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접수·처리한 공익신고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처리한 299만979건의 공익신고 중 202만4926건(67.7%)이 혐의가 확인돼 조사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처분으로 피신고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등 금전부과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 903억 원, 경찰청 436억 원 등 총 2242억 원에 이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액은 약 1조 2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80여 만 건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 41만8182건에 비해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급증했다.

위반유형별로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80.7%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등 편의법 위반 신고가 8.8%로 뒤를 이었다.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법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분야 신고가 83.7%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등편의법이 포함되어 있는 소비자 이익분야(1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포함되어 있는 환경 분야(3.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 법률이 올해 11월 20일부터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라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공익신고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440개 공공기관 중 380개 기관(86.4%)에서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운영지침, 조례 등)을 제정해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기관은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에 폭넓은 포상금 및 구조금제도를 도입해 공익신고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11월 20일부터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대폭 확대되면 더욱 촘촘한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이 구축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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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공익신고 건수 추이.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조사대상 공익신고 건수 추이.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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