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도의회 직원 선발권 의회 이양 등 자치권 강화

정부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5개 법률은 △주민조례발안법(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제정) △지방공무원법(개정)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개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은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되었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재제출하는 것이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포함한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참여요건을 완화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구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도 정식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및 50만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여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 위상을 제고하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부의 조직·재무 등 자치단체의 주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는 등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금번 개정안은 지방행정의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으로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지방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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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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