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이달부터 4개월 동안 노인 일자리 상품권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가 최대 4개월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받는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는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현금 18만 9000원과 상품권 14만 원을 합쳐 총 32만 9000원을 받게 된다. 문승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