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윤광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왼쪽)과 박한길 애터미(주) 회장이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업무협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충남지원 제공
2일 윤광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왼쪽)과 박한길 애터미(주) 회장이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업무협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충남지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공주 소재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업체 애터미(주)와 공익광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애터미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식품 등의 포장재에 원산지표시 공익광고 문구를 기재해 유통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윤광일 충남지원장과 박한길 애터미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관련 규정과 표시방법 지도 및 컨설팅 △공익광고 사업에 참여하고 홍보문구 표시 유통 △철저한 품질·표시 관리를 통한 제품의 신뢰성 증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원산지표시 정착에 상호 협력 등이다.

윤광일 충남지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원산지표시를 위반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는 건강식품 우수기업를 선발해 공익광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며 "공익광고 제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 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생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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