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구룡산 산림공원 산책로. 사진=산림청 제공
충북 청주시 구룡산 산림공원 산책로. 사진=산림청 제공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 지정이 해제될 위기에 놓였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의 99.4%인 6008ha가 공원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일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총 6042㏊였지만, 지난 2월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제도가 도입되면서 0.6%인 34㏊만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지난달 30일 최종적으로 실효 공고된 85개 필지 34㏊는 공공청사, 현황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다.

산림청은 도시숲의 체계적인 조성과 생태적인 관리를 위해 6월 9일 `도시숲법`을 제정·공포해 미세먼지, 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공원구역으로 계속 유지되는 6000㏊의 국유지에 도시 숲,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해 도시 녹지공간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실효 유예된 산림청 국유지를 현장 조사해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국가 소유 숲을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원 일몰제는 지자체가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을 20년간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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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오남 도시숲. 사진=산림청 제공
경기 남양주 오남 도시숲. 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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