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에 나선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중점과제 6건을 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등 의견을 수렴·선정해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고 학교여건에 맞게 대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학교 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 조치를 통해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만 등교가 중지되지만, 앞으로는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가능해진다.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불요불급한 학교사업,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 등 지원인력 4만 명을 지원해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코로나 19에 따라 고용률이 위축되면서 직업계고 지원과 취업활성화도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하고, 현장실습기간 단축, 취업처 발굴,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확대 등을 지원한다.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 기반도 구축된다. 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을 고도화하면서 교원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 19 2차 유행, 주기적 감염병 발생해 대비한다.

이외 교실·유휴공간 등 학교공간을 개선하는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AI교육 확대 등을 통해 인재 양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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