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하는 등의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8월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폐업, 실직 등 소득단절로 인해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 지난달 말까지 939호를 공급했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이달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거주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한 바 있으며,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를 지원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돕는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격은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적극 활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급여 신청-수급 절차를 `선 조사 후 수급`에서 `선 수급 후 검증` 방식으로 변경해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던 수급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지난해 12월 104만 가구에서 올 12월 117만 가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희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며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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