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회의장 표창 제도를 개편한다.

국회 사무처는 6일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장 표창과 관련해 수여 단체 및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고, 정기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신청 단체의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회는 `국회의장 표창 발급 지침`을 개정해 표창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정기적인 심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의장 상장의 경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로 한정했다. 신청 기준 또한 총리급 이상의 상 1회 이상 수상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발급 여부를 평가하도록 했다. 의장 공로장의 경우 신청자는 장관, 시도지사, 전국 규모의 기관·단체의 본부 및 국회의원으로 정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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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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