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7일까지 양성기관 신청 우편 접수

목재교육전문가가 활동하는 교육 시설 중 하나인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사진=산림청 제공
목재교육전문가가 활동하는 교육 시설 중 하나인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13일부터 17일까지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양성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인력, 시설, 교육과정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우편을 통해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전문가의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이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으며,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게 된다.

양성기관 지정 요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손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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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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