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위약금 분쟁 TIP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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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이 다가왔지만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시민들은 기존에 예약했던 국내·외 여행, 돌잔치, 결혼식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고민하고 있다. 위약금을 놓고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잦아지는 이유다. 소비자 측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놓고 "코로나19 사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액 환불 등 위약금에 예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업체 측은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되므로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며, 계약서상 약관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 책을 살펴보는 것도 알뜰 소비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선 계약서 작성부터 꼼꼼히=최근 맘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돌잔치 취소 위약금에 대한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다음달 딸 아이의 돌잔치를 앞둔 한 시민은 최근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돌잔치를 취소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돌잔치 취소에 패키지 금액과 보증 인원 식대를 합친 금액의 4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소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이니 돈을 100% 돌려 받거나 위약금은 내지 않는 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 운영업)은 사업자의 사정 또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게 돼 있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는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이보다 높은 위약금을 책정한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가 우선한다. 결국 계약서상 위약금 약관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 여행사·항공사 특별 환불 규정 확인 필수= 중학교 교사 김모(29) 씨는 여름방학 기간 태국 배낭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난 1월 말 호텔과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 다음달 4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여행 일정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해 해외여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그는 지난달 중순 호텔과 비행기 표를 취소했다. 호텔 예약은 무료로 취소할 수 있었지만, 비행기 표는 위약금이 발생했다. 항공사에서는 지난달까지 모든 해외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해 결항한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했지만, 내달부터는 운항을 재개할 수도 있다며 김 씨에게 계약서상 취소 위약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위약금 8만 원을 납부하고 취소했다.

항공료는 입국 금지로 항공사가 스스로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가 및 할원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판매 정책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달라진다.즉, 항공사나 여행사가 내놓은 별도의 특별환불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업체들도 사태에 맞춰 특별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각종 여행사와 항공사 실시간 환불정책부터 현지 관광 통제정책까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여행 커뮤니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자=코로나19로 계약 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데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다면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소비자 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기관이므로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준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업체와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때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상담센터가 내용을 듣고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피해 구제 신청으로 넘어간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합의안을 제시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는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볼 수도 없어 양측 입장을 수용해 절충안을 권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은 없지만, 추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발생한 대전 지역 소비자 상담 건수를 조사한 결과 외식서비스(연회시설 운영업 등)가 56건, 국내여행 2건, 국외여행 18건, 예식서비스 1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올해 국·내외 여행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지만 외식서비스와 예식서비스의 증가율 각각 273.3%와 650%로 크게 늘었다. 손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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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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