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물론 야당의 반발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해 뒷맛이 개운하지는 않지만 개정안이 본회를 통과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최근 서울의 집값이 몇 달 사이에 수 억 원이 올랐다는 소식이 종종 들리곤 한다. 과연 이런 얘기가 서민들에게 과연 가슴에 와 닿을까. 불로소득에 혈안이 된 그들만의 리그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다.

당장 전세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이번에는 얼마를 더 올려달라고 할 지 전전긍긍한다. 또 전세가 끝나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하나 밤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서민들에게는 다반사다. 전세제도가 없지만 독일이나 미국 등도 월세를 체납하지 안는 이상 계속 거주를 보장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훨씬 더 강력한 세입자 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인 횡포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선 지 오래다. 주택을 거주공간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불평등의 근원이 되고 있다. 비정상적인 주택 정책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주택은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투기의 대상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 정부도 강력한 투기 방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주택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한다. 지금까지 임대차 대책들이 시장에서 교묘하게 악용되는 사례가 허다했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법의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민들의 주거안정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로소득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일부보다는 거주를 걱정하는 서민들이 더 아픈 손가락이다. 진광호 지방부 충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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