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 서구 제공
사진=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올해 11월까지 `제3종 건축물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제3종 건축물 실태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 중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부터 3만㎡ 미만과 면적별 특정용도 점검대상 건축물 165개소가 해당한다. 실태조사는 시설현황, 안전상태,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안전상태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단계로 평가하고, 점검결과 지정검토 이하인 건축물을 제3종 건축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제3종 건축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매년 정기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박상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