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서 처리…세입자 2년 연장· 임대료 인상 5% 이하

계약갱신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그래픽=연합
계약갱신과 전월세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그래픽=연합
정부와 여당 주도로 추진됐던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부동산 관련법` 개정안은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지 이틀만인 29일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 문턱도 하룻만에 넘었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실리면 바로 시행된다.

정부는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같은 날 관보에 게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자로 시행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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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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