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후 시기와 방법 도출…단축안은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

충남도청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폐지 방안을 2023년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공로연수제도 축소·폐지 방침을 두고 벌어졌던 집행부와 충남도공무원노조 간 갈등이 40일만에 일단락 됐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27일 도공무원노조를 만나 "조직의 안정화와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로연수제도 방침에 대해 양측이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하고 이를 내년 인사 운영기본계획안에 담기로 했다.

앞서 도 인사위원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공로연수제도를 6개월로 단축하고, 2022년 1월 인사부터 전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는 정년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사회적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 연수 기간 동안 현업수당을 제외한 보수가 지급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도공무원노조는 도의 공로연수제도 축소·폐지 방침에 대해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휘부가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도 인사과장과 자치행정국장, 행정부지사 등 책임자들의 일괄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2일부터 도청 도지사실과 지하1, 2층 등에서 공로연수제도 폐지 철회와 인사라인 일괄 사퇴를 요구하며 총 12차례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태신 충남도노조위원장은 "공로연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공론화를 통해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양승조 충남지사가 직원들 입장을 배려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잠정보류된 공로연수제도 폐지안에 대해 향후 재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종민 도 인사과장은 "공로연수 폐지 시기가 이르다는 노조측 의견이 있어서 시기를 좀 뒤로 조정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며 "2023년쯤이면 중앙부처가 나서서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도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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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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