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따라, 공동주택-유치원 간 공동토지 '분할'해야
내동, 탄방동 공동주택 단지내 유치원-입주민 간 미묘한 갈등

대전 서구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과 단지 내 유치원이 토지소유권을 두고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유치원은 단지 내 독립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입주민들은 앞으로 일방적 재산권 주장에 따라 해당 부지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다.

30일 대전 서구, 공동주택 별 입주민 등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공동 소유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질 경우 현재 점유대로 나누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인 특별법이다. 전국적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돼 지난 5월 22일 만료됐으며, 현재는 이에 따른 당사자 간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최근 내동의 A공동주택에 `공유토지 분할 개시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면서 시작됐다. A공동주택 내 B유치원은 최근 분할신청을 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A공동주택과 B유치원이 동시 관리하고 있던 공동 재산(토지)이 분할돼 B유치원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입주민들은 장래 벌어질 수 있는 일방적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가깝게는 건물 증·개축이나 매매·업종 변경 등이 가능하고 멀게는 공동주택 재건축개발 시 다양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서구 내 공동주택은 총 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A공동주택의 한 입주민은 "특별법의 본래 취지는 공감하지만, 향후 이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 또한 배제할 수 없어 분할 결정 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이의신청 기간인 만큼 입주민 내 의견 공유 등을 통해 입장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입주민들이 예상하는 `일방적 재산권 주장` 가능성에 말을 아끼면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른 토지분할은 토지를 뺏기는 게 아니라 지분을 명확히 분할하는 개념이 더 크다. A공동주택만 하더라도 증·개축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비용·시간면에서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며 "일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 이의신청을 받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검토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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