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환)은 관내 질식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3일부터 28일까지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질식사고 고위험 사업장을 사전 통보 없이 감독해 밀폐공간 출입금지 조치, 질식예방 장비 보유·비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질식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조치 등도 병행해 살펴볼 방침이다.

이번 감독은 사업장 자율점검 및 공단·지자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1차적으로 질식재해 예방활동을 추진한 이후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만큼 법 위반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법 위반 내용은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경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유해가스나 결핍된 산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를 간과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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