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서구의회 의장 제명 결정 등 징계 대상자 36명 달해

텅빈 대전시의회 [사진=연합뉴스]
텅빈 대전시의회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광역·기초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속출한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속 의원들에게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대전시의회를 비롯해 동구의회와 서구의회까지 징계 대상자만 36명에 이른다. 다만 파행의 빌미를 제공한 일부 의원의 징계가 적절치 못하다는 내부 불만도 감지되고 있어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9일과 31일 회의를 열고 원구성 관련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먼저 시의회의 경우에는 이종호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 정기현 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3개월`이 각각 내려졌다. 이들은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 또 원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 아래 권중순 의장이 `당원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이들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은 원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 책임으로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 기초의회 의원 다수에게도 징계가 내려졌다. 특히 당 의원총회를 거부한 채 입후보, 의장으로 선출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에게는 당규 상 가장 높은 징계처분인 `제명`이 결정됐다.

민주당 징계처분에는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과 함께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원자격정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당직자격정지, 경고(서면 혹은 구두) 등이 있다.

또 윤리심판원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으로 회부된 서구의회 김창관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는 해당 의원의 경력과 책임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서구의회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가 내려졌다.

반면 윤리심판원은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동구의회 박민자 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원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동구의회 성용순·강화평 의원은 조사결과 혐의 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조치에도 의회 파행의 책임에 비해 그 수위가 너무 낮다는 내부 비판도 나온다.

지역 한 민주당 지방의회 의원은 "상당수의 의원들이 당론을 뒤엎어 파행이 이어진 것에 비해 징계 대상자가 적고 그 수위도 낮아보인다"며 "심층적인 조사가 아닌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의원들은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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