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해 공무원들 개인주차 금지
청사 주차장 이용 단속 대상은 시 직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콜센터 담당자, 산불진화대, 용역업체 상주인력 등이다. 용역업체 등 상주인력의 위반 시 관리부서장이 경고 처분된다. 시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보건소 업무차량 등은 오룡홀 옆 공터 주차장소로 옮긴다. 한편 시청사 주차장은 행정동·의회동·지하주차장 총 363면이다. 윤평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청사 주차장 이용 단속 대상은 시 직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콜센터 담당자, 산불진화대, 용역업체 상주인력 등이다. 용역업체 등 상주인력의 위반 시 관리부서장이 경고 처분된다. 시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보건소 업무차량 등은 오룡홀 옆 공터 주차장소로 옮긴다. 한편 시청사 주차장은 행정동·의회동·지하주차장 총 363면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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