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위해 공무원들 개인주차 금지

[천안]천안시는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시 직원들 개인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공무원 등 직원들의 업무를 위한 관용 차량 외 개인 차량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불시점검을 통해 시청사 행정동·의회동·지하 주차장의 이용이 확인된 직원들은 3회 위반 시 국내연수가 제한된다. 6회 위반 시 해외연수 제한, 9회 위반 시 성과 상여금의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각 위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위반을 근거로 주의, 훈계, 경징계 처분된다.

청사 주차장 이용 단속 대상은 시 직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콜센터 담당자, 산불진화대, 용역업체 상주인력 등이다. 용역업체 등 상주인력의 위반 시 관리부서장이 경고 처분된다. 시청사 주차장 확보를 위해 보건소 업무차량 등은 오룡홀 옆 공터 주차장소로 옮긴다. 한편 시청사 주차장은 행정동·의회동·지하주차장 총 363면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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