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국비 9억 300만 원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이유로 힘들어진 점포 또는 확진자 운영 점포의 재개장 비용을 지원해 경영 피해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영업 재개장 시 소요된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 재개장 시 소용된 모든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에 구비서류와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지원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천안시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방문한 식당, 카페, 미용실 등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안심 클린존` 배너 설치를 지원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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