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서구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에서 복구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대전시와 서구가 피해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기관의 입장이다.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달 30일 한때 최대 시우량(1시간동안 내린 강우량)으로 79㎜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변보다 3-4m가량 저지대에 있는 코스모스아파트 28가구가 침수됐다. 이튿날부터 공무원들과 군·경 인력,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투입돼 응급복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문제는 호우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다.

자연재난 구호·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주택의 파손정도와 침수 등 유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적법하지 않은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도 뒀다. 코스모스아파트는 한 개발업체가 197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듬해 착공한 이후 공사과정에서 개발업체가 수차례 바뀌었고 결국 건물에 대한 사용검사나 준공검사 절차를 밟지 못한 채 무허가 건축물로 남았다. 서구 관계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코스모스아파트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며 "무허가 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은 없지만 등기부등본이 있고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수된 가구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다면 대전시와 서구가 비용을 분담해 가구당 100만 원가량 혜택을 볼 수 있다. 냉장고와 전기밥솥 등 전자제품은 기부를 통해, 도배·장판은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 각각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집중호우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50대 주민은 사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익사로 최종 판정되면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간주돼 대전시 시민안전보험 대상이 된다. 보험금으로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다. 두 기관은 사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의 최종 판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침수된 차량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긴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들지 않았다면 보상받기 어렵다. 서구는 관련지침상 주택이나 농경지, 농작물 피해에 대해선 지원대책이 마련돼 있으나 집중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차량은 제외돼 있다며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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