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키 위해 운영 중인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한계·개선점이 제시됐다.

시민들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체감할 창구가 부족하고, 주민자치회의 위·수탁 업무를 위해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시와 대전세종연구원(대세연)에 따르면, 시는 2010년 `지방행정체재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지역문제 해결능력 향상과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세종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제도화 했다.

대세연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세종형 주민자치회는 전국 최초로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마을 의사결정체계이며, 그간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성원이 확충 되는 등 내·외연의 확장을 거듭했다.

시는 수요조사를 통해 2019년 장군·한솔·도담, 올해 연동·연서·전의·전동·새롬·소담·보람으로 주민자치회를 넓혔으며 내년에는 전체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예산 반영을 위한 20여개의 팀이 구성됐으며 26건의 마을 계획이 수립됐고, 3억 17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하지만 세종형 주민자치회의 확장 속에 자생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등 개선 방향 또한 나타났다.

대세연은 우선 주민들이 자치회 활동을 체감할 창구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주민자치 인식 개선을 위한 설명회·정책 아카데미 등 홍보가 미흡하고, 주민자치 활동에 필요한 `공가`등이 보장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한 시 행정도 한계 꼬집었다. 시 내부에 현장지원 담당 업무가 일원화되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와 연관성이 높은 업무의 부서별 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세연은 주민자치회의 자생력을 확보할 기반이 부재하다고 보았다. 현재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위·수탁 사무 발굴과 특성화 사업 추진방식이 보조금 지원 방식이 아닌 까닭에 주민자치회의 자립기반 구축이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차별화되는 것은 행정사무의 위·수탁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현재 자생력이 없어 이러한 사무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세연은 주민자치회가 중심돼 위·수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세연은 보고서에서 "주민자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발한 모임 등이 중요한데, 현재 이를 위한 지원비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주민자치회의 행정사무 위·수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세연은 이 같은 한계점을 토대로 세종형 주민자치회 안착과 촉진을 위한 4개 분야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4개 분야는 △주민자치회 운영 내실화 △주민자치 역량 강화·자립기반 확보 △주민참여 확대·현장과의 소통 활성화 △지원체계 개선·추진기반 강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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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지난 7월 보람동 주민자치회가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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