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14일 진료를 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다. 휴진신고명령에 따라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보건소에 휴진 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보건소가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시와 각 자치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급·만성질환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는 평일 진료 확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요청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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