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활동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갖춰질 것"
"규정 통합에 진통 예상…유예기간 필요해"

[그래픽=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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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 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시행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이란 기대가 있는 하는 반면 운영 면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혼재하고 있다.

10일 지역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일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선 혁신법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다.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기관별 요구 사항 등을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서다.

혁신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연구개발 관리 규정 체계화를 골자로 하는데, 연구원들은 대체로 혁신법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국가연구개발 규정이 일원화되면 행정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라며 "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부처별 연구개발 관련 규정은 286개에 달한다. 한 조사에선 국내 대학 연구자가 행정 업무에 할애하는 시간이 전체 업무의 60%를 넘는다는 응답 결과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기관별 주요 사업을 정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준해 관리한다는데, 과학기술정책과 실제 이행에 있어 간극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정부와 출연연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당장 시행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한다.

A 연구원 관계자는 "기관별·부처별 관련 규정을 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격 시행보다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B 연구원 관계자는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선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혁신법도 연구현장에서 혼란을 야기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시행령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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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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