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은 10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법한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하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않은 범죄자들에 의해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상승을 지속해온 국내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혼란해진 틈을 타 불법공매도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공매도는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해 범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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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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